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에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범위’ 확대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7-20 조회수 2741
파일첨부  


7
20일 협회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와 관련하여, ‘시공분야 참여 경력도 일정부분 현장대리인 경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음

이는 지자체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타 발주기관과 달리, ‘시공분야 참여 경력을 현장대리인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현장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원사 요청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경우도 배치 가능한 현장대리인이 소수에 불과하고, 현장대리인 경력의 제한적 인정은 젊은 인력들의 건설산업으로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 배치예정자가 시공분야에 참여한 경력도 일정부분 현장대리인 경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전글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다음글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공공사 입찰기준 개선 건의’ 관련 협조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