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 협회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상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와 관련하여, ‘시공’ 분야 참여 경력도 일정부분 현장대리인 경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음
이는 지자체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타 발주기관과 달리, ‘시공’ 분야 참여 경력을 현장대리인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현장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원사 요청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경우도 배치 가능한 현장대리인이 소수에 불과하고, 현장대리인 경력의 제한적 인정은 젊은 인력들의 건설산업으로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시, 배치예정자가 ‘시공분야에 참여한 경력’도 일정부분 현장대리인 경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