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과 동법의 보완입법사항에 대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한 의견서를 8월20일자로 법무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등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리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너무 넓고 처벌수위 또한 강력해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대안으로 모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업대표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하고 사망사고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개정해줄 것 등을 제안하였음
또한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내용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적정한 예산편성’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비용과 수행기간’등과 같은 규정은 발주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운용으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아울러 직업성 질병등도 증상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중증도에 대한 고려도 없어 사업주가 이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게 사실상 불가함을 문제제기하고 조속히 세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