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신청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주의 의견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9.10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지난 10월18일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 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가 신청된 건에 대해 회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임을 설명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산재처리 지연문제는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영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음을 밝히고 개정안에 의할 경우 “산재판정의 공정성 훼손과 노사갈등 심화, 보험급여 부정수급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