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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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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협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 공공부문 공사 관련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서는 재판 대신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정제도 담당 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뿐만 아니라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무국 설치근거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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