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 협회는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 주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회원사 민간공사 현장 6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사금액 대비 물가변동산정금액 상승률이 5% 이상으로 나타난 곳이 약 60.4% (38곳)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민간공사 현장의 계약조건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조항이 없거나 계약금액조정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법원은 민간공사계약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됨을 들어 물가변동 게약금액 조정 배제특약이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 국토부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협회는 △민간공사도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는 점 △발주자가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일방적 피해 감수를 강요하는 점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납품단가연동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제도도 함께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는 점 △건설공사 목적물의 성실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