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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공사 물간변동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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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협회는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 주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회원사 민간공사 현장
6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사금액 대비 물가변동산정금액 상승률이 5% 이상으로 나타난 곳이 약 60.4% (3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민간공사 현장의 계약조건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조항이 없거나 계약금액조정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 법원은 민간공사계약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됨을 들어 물가변동 게약금액 조정 배제특약이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 국토부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협회는
민간공사도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는 점 발주자가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일방적 피해 감수를 강요하는 점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납품단가연동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제도도 함께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는 점 건설공사 목적물의 성실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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