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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자발적 참여 방안 강구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5-06-09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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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자발적 참여 방안 강구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된 것과 관련한 대응으로, 동 개정안이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관련 규제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적 적용시 추가비용 발생과 적정한 이윤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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