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일 협회는 건설공사 입찰시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법인이 아닌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동 건의서를 통해 최근 건설기업들이 발주물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복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건설기업이 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 같은 불이익 조치가 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 계약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