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7일 협회는 ‘기업 현장 규제 애로사항 관련 건의과제’를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과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1)폐기물처리시설 양수 시, 허가 등 승계 절차 명확화, (2)토양정화업 영업실적에 따른 행정처분 폐지, (3)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 시, 원가계산서 상 비목 누락 및 위치변경 제한, (4)공공하수도시설 리대행대가 산정 시 ‘운영인력 산정방법’ 명확화 등 총 4건의 건의과제를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