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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선분양 제한 제도 합리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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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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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선분양 제한 제도 합리화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3월7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경기가 어렵고,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입주자모집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1)시공자 처분 대상을 제외하고, 2)건설산업기본법령 영업정지 처분을 대상에서 제외하며, 3)영업정지 기간별 입주자 모집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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