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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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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6-25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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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과도한 처벌, 모호한 제재기준과 대상,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능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법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를 통해 협회는 법시행 이후 문제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 원청사에 과도하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건설공사 생산주체인 발주자와 하청업체에게도 상응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토록 하며 ▲ 또한 과잉처벌로 문제되고 있는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시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 제재기준도 경제벌로 대체하고 ▲ 중대재해 기준도 사망자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시행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순기능 보다는 경영자 처벌위주의 과잉처벌로 인한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어 동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IMF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의에 나서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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