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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합리한 비산먼지 규제법령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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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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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 협회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비산먼지에 대한 현행 벌금형 중심의 처벌에서 비산먼지 억제기준 위반시 위반의 정도나 내용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과 벌금형으로 이원화하여 제재토록 처벌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타 환경법령과는 달리 실질적인 환경오염 또는 환경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규정위반시에도 시정조치나 개선명령없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인 벌금형을 부과하여 과잉처벌의 논란과 함께 해당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PQ심사에서 감점을 당하는 등 수주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그동안 회원사를 비롯한 업계에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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