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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안전특별법」의 신중한 제정 추진 등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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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7-17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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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문진석 의원실에 ‘「건설안전특별법」의 신중한 제정 추진’을 건의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6월27일 국회에서 문진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동 법률안 제정 추진은 신중하게 재고(再考)되어야 한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에 따른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동 법률 제정안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복리 증진의 안전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신중히 재고(再考)되어야 하고, 1)과징금 대체 부과 기준을 공사의 도급금액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의 상한액을 명시하는 방안, 2)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재산정 요청에 대해서 발주자를 비롯한 공사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3)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점하거나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등의 포상 방안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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