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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등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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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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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문진석 의원실에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등 건의’를 하였음
이번 건의서는 1)제재관련 건설안전특별법 적용시 타법률 적용을 배제하고, 2)사업자 영업제재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해서 적용하며, 3)과징금 대체 부과 기준을 공사의 도급금액으로 하고,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설정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한편, 지난 9월22일 문진석 의원이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 및 이를 갈음하여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있음
이에 따라 협회는 동 법률안의 제정 추진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복리 증진의 안전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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