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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제도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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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6-06-26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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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협회는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제도가 기업의 최종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공공공사 입찰평가에 반영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추후 기업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협회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수준을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사고 원인에 대한 소명절차 강화 ▲최종 법적 판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사후 정정제도 도입 ▲기업의 귀책 정도에 따른 차등 평가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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