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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 건설공사 물가연동 특약의 공정성 제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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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6-08-26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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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현저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 특약의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민간 건설공사 물가연동 특약의 공정성 제고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최근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과 관련하여 민간발주자의 추가 공사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현저한 불공정’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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