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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투자사업의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삭제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6-08-20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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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 협회는 재정경제부에 ‘민간투자사업의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삭제 건의’를 실시하였음


이번 건의를 통해 협회는 ‘2026년 세제개편안’ 개정안(안제67조)에 제시된 경과조치는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실시협약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일률적인 일몰 적용 시 민간투자사업의 중단 및 신규 사업의 극심한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상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8월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가 제시된 것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도시철도의 중단 및 신규사업의 극심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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