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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와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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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6-08-20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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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 협회는 재정경제부에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와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서는 1) 공공주택 사업자 양도세 감면율을 세제개편안(10%→15%) 보다 최소 20~30% 수준으로 상향하고, 2)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시 5년간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 토지 추가 이외에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취득세 및 토지분 재산세 감면 조치 병행하며, 3) 비사업용 토지 제외 인정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법인세 추가과세 인상 재검토하고, 4)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①준공후 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한시 감면, ②건설사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한시적 연장보다는 최대 적용기간 연장 방향으로 수정, ③1주택자 미분양 취득 특례의 지역 제한 완화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건의는 지난 8월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방지하고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이 필요하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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