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2일 협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비 재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용(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이는 지난 1월30일 국토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비 재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민간 시행자의 부담 완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물가연동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침 개정안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신설 조항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