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 협회는 소방청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지침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제정시 건설공사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 발주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설공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번 건의는 성질상 분리 발주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설공사로 제기된, 1)PF보증 공사 등 민간도급공사 2)재건축·재개발공사·리모델링공사 3)민간발주 대안·일괄·기술제안입찰공사 4)Fast-Track 등 설계 미확정 공사 5)PC공법, 모듈러공법 등 신기술·신공법, 특허공법 등 반영공사 6)고난이도 공사, 대형공사, 특수공사, EPC공사 등은 분리발주 예외 적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련지침 제정 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