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와 건설분쟁제도 활성화 방안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방식의 구체화 및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 협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8.3)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건설분쟁 해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첫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강행 규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건설분쟁 해결방식 당사자 간 사전 협의 방식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지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더불어 건설분쟁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