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협회는 고용노동부에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하고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업계 경영리스크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동 건의서는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등과 비교하여 형량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경제벌(과징금,벌금)로 대체해줄 것과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로 한정하고 △중대재해 처벌대상을 사망자 1명 이상 → 3명 이상 발생으로 개정해줄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번 건의서 제출은 최근 법원의 대표이사 실형선고(법정구속)로 경영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규제와 처벌중심의 법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